'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효성 조현준 공판준비기일 불참..."혐의 부인"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49) 효성 회장 측이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조 회장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은) 갤럭시아일레트로닉의 유상감사 당시 재무상태는 자본잠식 위험이 있을 만큼 열악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유상감자를 한 만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이 아트펀드 미술품 매입의 최종 의사결정자는 한국투자신탁이었고 구입당시 가격과 아트펀드 편입 당시 가격을 단순 비교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덧붙일 것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으로 회사에 179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를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고가에 판매해 12억 원 상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오후 3시 조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후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