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SY에 대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공시(2008.03.24)상 자본전액잠식으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SY가 2007년도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2008.03.31)까지 자본전액잠식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SY에 대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공시(2008.03.24)상 자본전액잠식으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SY가 2007년도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2008.03.31)까지 자본전액잠식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