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화재대피 구역 설치 의무화된다

빠르면 올해 안에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시 피난 공간 확보가 의무화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소방방재청이 2010년부터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위험심사'를 통과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 화재저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초고층 건축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2007년에 걸쳐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다섯가지 화재 저감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재 저감방안 ▲피난층 설치 및 직통계단 설치기준 조정 등 화재ㆍ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ㆍ내풍ㆍ고강도콘크리트 등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 기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 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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