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기소에... 우리銀 장안호 국내부문장 '직무배제'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 기소된 장안호 국내부문장을 해당 직위에서 직무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부문장은 우리은행의 사실상 2인자에 해당되는 자리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장안호 현 국내부문장을 비롯한 현직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안호 국내부문장은 지난해 12월22일 인사를 통해 기업그룹 부행장에서 국내부문장으로 승진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6년 당시에는 HR지원단 상무를 지냈다. 장 국내 부문장 자리는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대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애초 인사할 때 기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승진이 됐다"며 "기소가 돼 재판 받으러 가야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다고 판단해 직무배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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