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대 횡령ㆍ배임' 넥센 이장석 구단주 징역 4년...법정구속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짓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의 구단주 이장석(52)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49)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투자 계약을 할 때 회사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미필적으로 계약해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 자금을 반출하는 회계 과정상 액수나 경위가 합리적이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회사 자금을 반출한 것이 스폰서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반출한 회삿돈의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결정이 이사회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액수 산정도 자의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관 절차 없이 임의로 소비한 후 회계 처리를 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피해 복구를 위해 자금을 공탁하고 임대료를 반환해 회사에 갚으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거짓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 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 계약을 맺고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이 대표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억81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2015년 12월 유치한 광고 인센티브를 회사 정관을 어기고 받아내 회사에 1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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