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 조성 의혹' 효성 조현준 회장 17일 불러 조사한다

(이투데이DB)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와 직원 채용 비리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50) 효성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 30분께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2부에 배당된 효성 관련 장기미제 사건은 총 14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건이 많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의혹뿐 아니라 (다양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측근인 홍모(49) 씨의 도움을 받아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 홍 씨는 2010년~2015년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를 조달하는 납품업체 사이에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렇게 챙긴 돈이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홍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9일 이를 기각했다. 홍 씨의 거래에 관여한 효성 건설 부문 박 모 상무는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7년~2011년 20~30대 여성 4명을 무역과 섬유 부문에 촉탁직으로 고용해 수천만 원대 연봉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들 중 일부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조 회장은 이들을 허위로 고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효성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조석래(83)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010~2012년 조 명예회장 등이 관계사 '갤럭시아 포토닉스'에 회삿돈 700억여 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발한 건도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들어오면 참여연대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순차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