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공석인 금감원장의 직무를 관련법에 따라 이우철 기획담당 부원장이 대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및 금감원 정관에 따른 것으로 정관상 금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담당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공석인 금감원장의 직무를 관련법에 따라 이우철 기획담당 부원장이 대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및 금감원 정관에 따른 것으로 정관상 금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담당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