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신격호, 10년 구형받자… 롯데그룹 “침통, 선고 지켜볼 것”

(이투데이 DB)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오너가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고령의 창업자이고, 가정법원의 보호를 받고 계신 분”이라며 “법원의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에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중형을 구형받아 침통한 상황이며, 어떠한 견해를 내놓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게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 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 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 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