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체계 간소화

중소기업의 참여는 쉽게, 생산성향상은 빠르게 개편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운영체계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사업전담기관·인정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운영체계를 사업전담기관(한국생산성본부)으로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경영생산성 향상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경영진단을 담당한 인증심사원이 직접 개선과제 도출 및 해결 처방, 경영컨설팅을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경영혁신활동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운영체계는 ISO 인증규정을 기초로 제정된 것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현실과 일부 괴리되어 그동안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편된 운영체계는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원-스톱으로 일관되게 경영컨설팅을 받아 생산성향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개편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정부의 경영시스템 인증에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컨설팅을 지원받아 빠른 시일내 경영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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