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 "업무상 재해 맞다" 판결 확정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김유진 판사는 최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김 판사는 최 씨가 축구경기 도중 입은 골절상을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법원은 근로자가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라며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표가 동호회 가입 및 경기 참가를 독려한 점 △축구경기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동호회 축구경기가 휴일이 아닌 평일 이른 아침에 이뤄졌고 경기 후 회사에 늦게 도착해도 지각처리가 없었던 점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부담하지만 임원들이 회비를 더 많이 부담하면서 운영을 지원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상사 경영법무팀장으로 근무 중인 최 씨는 1월 17일 오전 8시께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미끄러져 왼팔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공단은 사업주 주관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씨는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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