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산업안전공단,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부착관련 책자 제작·보급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등 부착 노력의무)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에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0개 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표시하는 4종 39가지이다.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부착에 관한 지침’의 내용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교육/안전문화’)를 통해서도 내려 받아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을 넘고 있으며,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2005년 2517명에서 2006년 3406명으로 889명이 증가했고,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599억원(05년)에서 677억원(06년)으로 늘었다.
한편, 공단 한정열 교육문화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사업장에 부착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번 책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