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담회 식사 제공'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이투데이DB)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를 지급한 진선미(5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 2심은 "진 의원이 간담회 참가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서울 강동갑 선거구 내 17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강동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동경찰서·강동소방서·교통안전공단 등 소속 직원과 강동녹색어머니연합회 간부 등을 상대로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민원을 듣는 자리였다. 진 의원은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 7명에게 각각 12만 원 씩 총 116만 원을 지급했다. 또 간담회 뒤풀이를 갖고 52만 9000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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