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에 '세포주' 기술 특허 무효 소송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특허심판원에 스위스 제약사 론자를 상대로 세포주(細胞株·Cell line)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이 특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이라며 "사업 확장에 있어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뜻하는 용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이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이다. 특허 명칭은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기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에서 의약품 수탁개발(CDO)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전했다. CDO는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된 항체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와 생산공정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송을 제기한 론자는 CDO와 CMO를 동시에 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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