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이 대표인 회사 미공개정보로 주식매매… 14억 손실 회피한 코스닥기업 수사

4월 증선위서 고발… 남부지검 합수단 최근 사건 배당

코스닥에 상장된 미용의료기기 전문업체인 H사의 이모 대표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로 고발한 이 대표와 같은 회사의 비상근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부인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증선위는 지난 4월 이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1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중요정보를 그 해 12월 말께 인지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1월 중순 부인 이 씨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하이로닉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 씨는 이 대표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하이로닉 주식 38만 주를 53억6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와 이 씨는 이를 통해 1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증선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와 H사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선위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을 소명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 합수단은 이미 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미공개 정보 주식을 이용,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돼 합수단에 배당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증선위에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154억7600만 원, 영업이익 3억4700만 원, 당기순이익은 4억54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13.6%, 영업이익 83.4%, 당기순이익 83.9% 감소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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