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시] 알엔투테크놀로지 “주가급등 사유 없어”

알엔투테크놀로지는 28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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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6.02.13] [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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