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취임해도 임기는 1년3개월… '헌재소장 임기 논란' 다시 불거져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헌재소장 임기 논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과정을 거친다.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명문상 규정은 없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소장을 임명한다는 내용 뿐이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소장 임기가 재판관 잔여임기(15개월)인지, 새로 임기(6년)가 시작되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듯 지난달 19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김 후보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만이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문 대통령의 우려는 청문절차에서도 이어졌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임기는 불과 15개월인데, 뭘 할 수 있겠냐"며 "다른 재판관들도 소장이 되려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15개월 후에 문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잔여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은 사람을 다음 소장으로 지명한다면 대통령 임기 5년 중 헌법재판소장을 3명 또는 4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문화하기 위해 개헌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2011년 임명 당시 같은 이유로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임을 앞두고 "(소장임기 문제에 대해) 10년 이상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중립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모두 선출하게 하며, 그 중에서 6년 임기의 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가 새로 시작하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 전이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소장의 임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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