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문 열고 나갔다 추락사’ 막을 법안 나왔다

한국당 박성중,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방지법’ 대표 발의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로 인한 추락사고를 막을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1일 비상구에 추락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방지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해 10월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개정규칙의 시행 이후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 등에만 의무 적용되면서 기존 영업장의 상당수 낭떠러지 비상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2년 504건에서 2016년 794건으로 급증했다. 안전장비 없이 방치돼 있는 낭떠러지 비상구가 화재사고와 맞물릴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서 숙박 등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나 밀폐구조 영업장엔 반드시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엔 △문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 장치 설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등으로 추락과 같은 사고를 막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새 영업장뿐 아니라 기존 영업장에도 이러한 의무를 똑같이 지웠으며,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영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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