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승무원 채용기준 '4년제 대졸자' 고수
지난 달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 자격요건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채용제도 변경을 권고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방침대로 국제선 승무원 채용기준을 고수,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마감한 '국제선 캐빈승무원(인턴)' 채용에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하신 분'으로 부여해 아시아나항공의 당초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국제선·국내선 노선별로 서비스 절차, 취항지별 출입국 절차, 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학력 제한이 인건비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불리할 수 있지만, 다른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회사가 채택한 인사전략"이라며 "국내선·국제선 승무원은 수행 업무가 다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외국어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마지막 국제선 승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국제선 승무원 채용 원서접수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인권위 권고를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사항을 배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해 채용절차까지는 연초에 수립한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며 "현재 인사부서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여성 구직자들에게 최고의 선망직업으로 꼽히는 등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다른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 승무원 채용에서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어, 他항공사와의 '차별성'과 채용기준의 '형평성'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