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92년생 한국인 남성과 결혼 발표…강제추방 외국인 신분 면하나 ‘관심집중’

(연합뉴스)

미국 국적 방송인 에이미(36)가 92년생 한국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결혼으로 인해 향후 강제추방 외국인 신분에도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5년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강제추방돼 미국으로 떠났다.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 차 한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상태다. 2015년 이후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마약 등 범죄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다.

단 인도적인 사유가(결혼 등) 있는 경우 추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권한 있는 기관의 재량에 의해 법 위반 정도, 국가의 안전,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앞서 에이미는 법무부 재량으로 올해 말 남동생의 결혼식 날짜에 맞춰 입국이 허용된 상태다.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조치된 가수 유승준의 경우에도 장인 사망으로 장례식 참석 차 3일 동안의 인도적 차원의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에이미가 결혼 후, 다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에이미는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남성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에이미와는 방송 활동 당시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10살 연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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