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시] 모헨즈 “주가급등 사유 없어”

모헨즈는 주가 급등 관련 답변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는바,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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