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미얀마 원조사업 개입 정황 포착… 오늘 2차 체포영장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 씨에게 미얀마 원조사업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이화여대 업무 방해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구인한데 이어, 31일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서 개인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미얀마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기업을 입점시키는 ‘K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데 최 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 측 지적이다. 최 씨는 이 프로젝트 대행사로 현지에서 사업 중인 인모 씨의 업체가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회사 지분 상당수를 챙긴 의심을 사고 있다.

최 씨는 주 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전무)이었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는 지난해 5월 임명되는 과정에 최 씨가 연관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K타운 프로젝트 논의가 본격화하기 직전이다.

특검은 이날 유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최 씨가 ODA 관련 이권을 챙기기 위해 대사 인선에 개입한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 대사 전임자인 이백순(58) 전 대사가 경질된 이유는 인 씨와 사업 문제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 씨에게 회사 지분을 넘긴 인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전날 오전 11시 알선수재 혐의로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이미 6차례 조사를 거부한 최 씨에게 이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최 씨는 당시 강제조사가 가능한 48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태라 우선 혐의 별 조사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혐의 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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