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배덕광(69)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배 의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67)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배 의원을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7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측근에게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특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엘시티 시공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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