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식재판 받는다

(이투데이 DB)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하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 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언론을 통해 운전기사를 때리고 인격을 모독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후 그는 2014~2015년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 1명의 어깨를 때리고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기사에게 진술을 뒤집으라고 요구한 강요미수 혐의도 있다.

한편 당시 검찰은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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