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 전군표 국세청장, "하나은행 법인세 과세해야"

유승민 의원, "과세원칙 세웠다면 재경부 눈치보지 말고 과세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은행 법인세 과세와 관련, "세법상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이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각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법률을 해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과세논리가 확고하다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과세할 것을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와 관련 "과세를 하긴 전에 세제당국이 조문 작성시의 취지와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조문을 해석할 때 세제당국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1조원대의 커다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이뤄지면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해당 기업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은 "세정당국인 국세청은 원칙에 따라 과세할 일이지 당시 합병 과정을 막후에서 지원한 재경부 등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최경환 의원도 "역합병 인정에 대한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한국투자증권과 동원증권 사례 등 이월결손금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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