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불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유수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딸 조유경·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4월 6일~20일 이 회사 주식 전량(0.39%)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약 7개월 간 최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만 1차 기소했다. 최 회장은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뒤 2007년부터 한진해운을 경영해왔다. 전세계적인 경기 악화와 무리한 용선계약 등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2014년 5월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하지만 최 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넘기면서도 유수홀딩스 대주주로서 한진해운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의 알짜배기였던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유수로지스틱스 등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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