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2022년까지 연장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농협단위조합에 대한 이른바 '방카룰' 유예기간이 2022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특례 기간을 2022년 3월 1일로 재유예하는 농협활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방카룰 유예기간은 내년 3월 1일이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도 같은 기간에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내년 2월에 시행할 방침이다.

5년 더 유예된 규제는 아웃바운드 금지(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 모집인원 2인 제한(점포별로 2인의 임직원만 모집 가능) 등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방카 25%룰'도 유예된 규제에 포함됐다.

이에 농협조합은 지난 2009년 10월 농협 사업구조 추진 당시 공제상담사 인원(544명) 범위 내에서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농협생·손보 상품을 모집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인터넷 포탈 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 및 공시 업무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도 신설한다.

지난달 말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업체 네이버 등은 관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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