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금 활용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했다.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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