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 5000만원 수표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

SY는 20일 ucc사업분야의 장비도입 및 용역공급계약에 의거 이행보증용 견질수표가 제공됐으나 SY의 사업진행이 더디고 지연되자, 상대방 이 제공된 견질수표에 금액(5000만원정) 및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 은행에 회부해 위변조로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수표이므로 SY는 현재 은행과 정상거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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