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디지털시계 반입 금지… “시침·분침 아날로그시계만 가능”

교육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장에 디지털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수험생 유의사항이 담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시계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다.

또 시계에 대한 점검절차를 강화해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응시생들에게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 무효 처리된 부정행위자는 189명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소지해 73명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해 86명이 0점 처리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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