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우병우 수석, 국감 불출석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오늘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따지겠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건데, 거절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기관을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을 지킬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모 매체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딸이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개인소개란에 자신을 삼성소속이라고 하고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했다”며 “삼성소속이라고 밝히는 게 무엇이냐”고 정경유착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다른 승마 국가대표나 유망주를 공통적으로 도와줬다면 문제제기가 안됐을 것”이라며 “유독 정유라씨의 편의를 위해 비용을 대줬다는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삼성은 소극적으로 권력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할당액을 모금한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착을 위해 모종의 행동을 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례로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