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3억이하 주택 대출한도 1억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한도를 크게 축소해 사실상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대출만 허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한 게 특징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고한 변화된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기준을 보면 우선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아진다. 8월 말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당 628만5000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되는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사실상 대출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조정 되고,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대출자금의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 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지만,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신규 취급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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