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10-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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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에프엔비는 지난 8월 8일 체결된 씨엔티플라넷과의 주식 양수도 양해각서 체결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제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양해각서에 근거해 공시된 계약 내역, 지급일정 등 모든 체결은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