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와 부산 영도구 등 전국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반면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시흥시의 12개 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집값 불안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풀린 곳은 충남 천안·계룡·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 동·중·서·대덕구 등이다. 이에 따라 충북은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며 대전에서는 유성구, 충남에서는 공주시, 연기군이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수영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영도구만 해제됐고 대구에서는 수성구는 제외되고 동구만 풀렸다. 수도권 전 지역과 울산 전 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도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자 등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남구 등 일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됐다. 인천 남구에서는 숭의·용현·주안·학익동이, 안산시에서는 고잔·선부·성포·월피동이, 시흥시에서는 정왕·은행·월곶·하상동이 각각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거래가액 6억원 초과) 등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 시·구 187개 동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