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ㆍ부산에 ‘태풍 차바’ 피해차량 현장대응반 설치

태풍 차바로 인한 차량 피해의 보상상담을 위해 현장대응반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울산과 부산 지역에 11개 손해보험사와 개인택시공제조합 등의 자동차보험 보상팀 직원이 현장대응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업용 차량은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차 안에 놓아 둔 물품이나, 선루프, 차량 도어문 개방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일반차량도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했다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 여부와 수준은 사건별 상황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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