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손보, 200억 분식회계 자진신고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손해보험이 회계오류를 내부적으로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회계 점검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법적 기준보다 약 200억 원 과소 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후 관련 책임자인 전ㆍ현직 자동차부문장(선임부장)에게 각각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에 대비해 쌓아놓는 자금이다.

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보험사고별로 추산해 산출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쌓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회계처리하면서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법적 기준보다 수백억 원 밑돌게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익이 실제보다 늘어나게 된다. 수익을 부풀리는 일종의 ’분식회계’인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오류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급준비금 적립 과정을 내년 검사 때 재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다고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의도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면 내년 검사 때 지급준비금 회계항목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손보 측은 올해 미결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정 지급준비금 규모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해명했다. 의도적으로 지급준비금 수치를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법적 지급준비금은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속도, 보험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계수가 반영되는데, 이번 ‘미결 캠페인’으로 처리 건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 회사에 적용되는 계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며 “이로 인해 원래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급준비금 수준과 계수 상승으로 늘어난 지급준비금 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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