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보험사가 특약 보험금 지급 거절했더라도 소멸시효는 10년 아닌 2년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단으로, 보험사들은 수천억 원대의 보험금 지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자살사고가 발생한 2006년 7월 4일로부터 8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한 씨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봐야 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 보험금 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한 씨는 사고 발생 직후 보험금만을 청구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교보생명 역시 일반 사망 보험금 5000만 원 만을 지급했다.

한 씨는 소멸시효가 2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자신을 속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은 보험금이 아니라 교보생명이 취한 부당이득금이어서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교보생명은 보험금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한 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게 권리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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