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했는데…50배 초과 오염물질 배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환경부와 주무부처간 협의기준 때의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50배 초과하는 유기오염물질 약 700kg을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전체 422건 중 25%(106건)가 수질ㆍ대기 분야에서 환경부와 주무부처간 협의기준을 위반해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LH가 사업자였던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협의기준이었던 BOD 8㎎/ℓ, 의 50배에 달하는 BOD 402.3㎎/ℓ 등을 3곳에서 약 1개월 동안 유기오염물질 약 700kg을 초과해서 배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협의기준 준수시 0.61㎎/ℓ였을 방류 후 하천농도가 1.5㎎/ℓ로 증가해 수질ㆍ수생태계 기준이 1a 등급 '매우좋음'에서 1b등급 '좋음'으로 악화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올해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자였던 '보령화력 7ㆍ8호기 건설사업'의 경우 올해 4~5월 2개월간 대기TMS 자료의 분석결과 협의기준인 NOx 100ppm을 129회에 걸쳐 초과해 NOx 1만2533kg을 초과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현황 중 정부ㆍ공공기관이 58%에 육박하고, 미이행을 1차로 관리ㆍ감독해야 할 해당사업 인허가 승인기관과 사업자가 동일한 미이행 비율이 전체의 23%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정부ㆍ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58%에 달하는 만큼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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