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혐의액 5000만 원으로 늘어

검찰이 고교 동창인 피의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의 김형주(46) 부장검사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당초 알려진 1500만 원보다 많은 5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일반 형법상 뇌물 수수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모(46) 씨의 금전거래 성격을 규명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들의 형사 사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박모(46) 변호사와의 증권범죄 사건을 무마를 대가로 3000만 원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KB증권 전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회사에 대한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고, 검찰 재직 시인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김 부장검사와 함께 일했다. KB증권 전무 정모 씨 역시 김 부장검사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

김 부장검사는 게임업체 J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 씨로부터 정기적인 향응을 제공받고 수천만 원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고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회삿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부장검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김 부장검사와 김 씨를 불러 대질신문하며 금전거래 성격에 대해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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