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2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에 관한 공시번복을 사유로 유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유테크에는 벌점 5점과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유테크는 오는 3일 하루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대표이사
김영동, 이광모(각자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 공시
[2026.02.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2026.02.12]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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