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지자체 ‘광특회계’ 배분내역 공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지방자치단체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배분내역을 공개해 깜깜히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31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광특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별 배분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광특회계 사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다른 국고보조금 제도와의 연계효과도 점검하기 곤란했다.

박 의원은 이런 깜깜히 예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정부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과 집행실적을 담은 명세서를 취합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알 수 있어,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개선할 수 있고, 국회가 광특회계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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