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년부터 외화 유동성 자산 보유 비율 높여야

내년부터 은행들이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높여야 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LCR을 도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규제와 실효성이 낮은 규제 및 중복 규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대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부문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LCR 80%를 맞춰야 한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2017년에는 LCR을 40%로 도입하고, 대신 매년 20%씩 상향 조정해 2019년까지 LCR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다만, 예외는 있다.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이고, 총 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전북, 제주,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LCR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 역시 외화 LCR 적용이 면제된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해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가 면제될 예정이다.

은행들이 LCR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회 위반 때는 사유서·달성계획서를 제출하고, 3~4회 위반 때는 규제 비율을 5%포인트씩 높여야 한다.

5회 이상 위반하면 LCR을 맞출 때까지 신규외화자금 차입이 금지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5일 규정변경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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