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회장 오늘 4시 검찰 출석…'진경준 시세차익' 관련 조사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넥슨 주식 시세차익 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3일 오후 4시 김정주(48) NXC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진 위원이 비상장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와 대가성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대표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은 진 위원의 처벌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5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이 주식을 처분하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것은 2006년이기 때문에 아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넥슨코리아를 넥슨 재판에 매각해 손실을 초래했다며 2조8000억원대의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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