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거래 집중점검 결과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지자체 통보

정부가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만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도권 3개 지역(서울 송파․강남, 위례, 하남 미사)과 지방 1개 지역(부산) 모델하우스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천막 50여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 했고(부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서울,하남)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 과정을 통해 발견된 청약단계별 불법행위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기관 및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자(18명)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수사결과 7명을 기소했다.

또한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해부터 이달까지 총 1348건(주택수 기준, 인원수는 752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주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700여 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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