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고 말로 준다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간 나 씨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 사실 다른 업소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많은 업소들을 일일이 파악하면서 누락시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매출액 누락을 시켜왔던 부분까지 일시에 추징당했다.

그러면서 나 씨는 그 많은 사업자들을 국세청이 어떻게 사업자 관리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다음부터는 매출액 누락을 시키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국세청 사업자관리를 이렇게...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 돼 있어서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돼 다양하게 분석된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에 비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상화,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비율 및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 일치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다.

또 각 세무서마다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와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 관리하고 이에 의해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다.

◆매출액 누락,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매출액 누락으로 간주된 사업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제재 조치를 받게 될까.

우선적으로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조사결과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 세금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돼 관리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과한 법률’ 시행 등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더욱 면밀하게 파악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공평과세’원칙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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