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줄고 가맹점은 늘고…법원, '갑질' 굽네치킨에 "과징금 부과 정당"

점포 수를 늘리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을 축소하도록 강요한 굽네치킨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굽네치킨 사업자인 ㈜지엔푸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엔푸드가 본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자는 지엔푸드로부터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 노하우 등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라며 “재계약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지역이 줄어든 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가맹점은 89개에 이르는 반면 본사인 지엔푸드의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가맹점주에게 재계약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구역 축소를 요구했다. 가맹점 영업구역을 줄여 더 많은 신규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해서였다. 130개 가맹점주들이 지엔푸드의 강압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영업지역을 줄여 재계약을 했다. 지엔푸드는 영업구역을 줄인 지역에 새로운 가맹점 44곳을 열었다.

재계약 이후 가맹점 영업지역 내 평균 세대 수는 기존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새로 생긴 가맹점 때문에 인근 38개 가맹점은 매출이 줄어들거나 폐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엔푸드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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