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불복 청구 전년비 12배 증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불복 청구가 지난해의 12배에 이르렀다.

8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22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54건보다 0.1%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이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 청구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16건의 11.5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법원의 법률위헌제청 기각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청구 건수도 3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697건으로 5.2%, 종합소득세는 376건으로 1.1%, 상속증여세는 243건으로 0.8%, 법인세는 241건으로 23.0% 각각 감소했다. 관세는 61건으로 47.4% 줄었다.

이들 세목을 제외한 기타는 70건으로 지난해보다 16.7% 감소했다.

행정법원과 국세심판원은 최근 종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나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종부세 등 특수한 요인을 제외하면 전체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지 않다"며 "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과세기관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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