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시행 후 수급가구 평균소득 ↑…올해는 만50세 이상 단독가구도 대상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시행한 이후 수급가구 평균소득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국세청이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도 소득과 2013년 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2008년에 비해 평균소득이 93.8%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근로자 명목임금상승률 17.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5만가구(전체 16.9%)는 소득이 20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8만가구(전체 27%)는 수급대상 저소득층에서 벗어났다.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의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는 만 40세 이상 단독가구로까지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생업 등으로 신청요건에 해당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월1일부터 5월 31일 한 달간 이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0%만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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