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7000만원 빌렸다가 해고… 서울고법, "징계 부당" 판결

"징계 정당" 1심 판결 뒤집어

회사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수천만원을 빌렸더라도 징계사유는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던 박모 씨는 2009년 돈이 필요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생의 부하직원을 통해 7000만원을 빌렸다. 포스코건설은 박 씨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고 보고 2014년 3월 면직시켰다. 회사 '윤리규범 실천예규'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금전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감사자료 무단 활용, 허위사실 유포 등이 면직사유에 포함됐다.

박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노동위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의 동생을 통해 부하직원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7000만원을 빌렸고, 회사 취업규칙 상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 윤리규범상 금전거래가 금지되는 '이해관계인'에는 직원 사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원 사이가) 이해관계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을 빌린 게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회사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가 상고 입장을 밝혀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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