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업체 부실 검증…법원, "강원랜드 직원 면직 처분 정당"

강원랜드가 유니폼 업체 선정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2010~2011년 강원랜드 노사복지팀장으로서 유니폼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유니폼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했다. 그는 시장조사를 통해 후보업체 중 한 곳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2010년 11월 해당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업체가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고, 결국 강원랜드는 2011년 7월 계약을 해지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8월 특별점검을 실시해 권씨가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5월 권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회사는 2014년 10월 같은 징계를 또 내렸으나 중앙노동위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가 노사복지팀 팀장으로서 업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료 진정성 확인 작업을 게을리 해 직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씨가 업체 디자이너의 졸업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보고서에 허위경력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권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노트북 1대와 넥타이 30여개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권씨가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배달 온 물건을 받았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를 돌려준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직원인 참가인에게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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