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육군 중령… 법원 "전역 명령 정당"

부하 장교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육군 중령이 강제전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수시로 여 중위가 부담스러워 할 만한 수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했으며, 부서원들과 함께 간 볼링장에서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부서장이 부서원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고 여 중위는 상급자의 행동에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12년 중령으로 진급한 이 씨는 2014년 1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3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이 씨가 고급장교로서 품성과 자질이 부족해 더 이상 군인으로 임무가 불가하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육군이 전역 인사명령을 내리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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